제 17대 노동조합 사업계획 (2016학년도) 사업의 기본방향 조합원 권익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의 복리 증진 조합원의 조직내 상대적 지위 확대 및 강화 인하구성원과 소통하고 조합원이 함께하는 노조 제17대 노동조합 사업계획표 사업 목표 추진 계획 조합원 권익 강화 합리적 인사고과체계에 의한 승진인사 실시 및 학기별 승진인사 제도 환원 최근 외주전환 직무 수행 조합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적정 보직 확대(주임·부주임 등) 직원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체계 구축 및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직원의 행정 전문성 및 공헌을 반영한 상위보직 확대(부처장 이상 직급) 행정 연구학기 신설 : 근속 6년마다 1학기의 행정 연구월을 신설하여 행정체계 개선방안 등 연구기간 부여 현재 유명무실한 “직원행정연수규정”을 준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우 개선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주말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보직수당 현실화 : 보직교수와의 과도한 차이 및 차별을 해소하고 현실성 있는 보직수당 책정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 확대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복지포인트를 하나카드 이외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기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구성원 동의 없는 근무조건 및 처우 저하 저지 근무 환경 개선 장기간 정체된 부서운영비를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현실화 노후화된 공간 및 사무용기기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조합원 의사 적극 반영 최근 퇴직 등으로 인한 세대교체를 감안하여 “직원 간 상호 교류의 장” 수시 마련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및 상시 고충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