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하대학교 노동조합 우수리 장학사업에 대한 후원 방법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명칭 등)
인하대학교 노동조합 장학금은 명칭을 “인하대학교 노동조합 우수리 장학금”으로 하며, 월 급여의 우수리(1원~9,999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3조 (장학금 후원방법)
본 사업에 장학금을 후원하고자하는 인하 구성원은 약정서
다운로드 를 작성 제출하거나 노조 이메일로 본인의 ID와 함께 본 장학사업에 후원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인하대학교에 재학하는 학부 학생으로 하며, 생활이 어려워 학업 및 생계에 곤란을 겪는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장학생 선발공고 및 방법)
-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학기 중 학교홈페이지에 장학생 선정기준 및 방법을 공고한다.
- 장학생의 선발은 노조 집행위원회가 노조장학생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제6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배분기준)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배분기준은 노조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경우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배분 결정을 학교본부 전담부서에 일임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액은 타 장학금을 포함하여 본인의 등록금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이 어려워 학업 및 생계에 곤란을 겪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본 장학금을 2회 이상 받은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장학생 선발여부 및 장학금 규모)
장학생 선발 여부 및 장학금 규모는 후원금 적립상황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 공고 1개월 전 대의원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 (장학생 구비 서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의 서류를 징구한다.
- 재학증명서 1부
- 장학금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본인 환경 소개서 1부
- 국가장학금 신청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or 미과세증명서) 1부
- 부·모(보호자)의 실직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장애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10조 (장학금 지급 절차)
- 노조장학금을 학교 발전기금의 장학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의 협조를 요청한다.
- 선발된 장학생 명단을 유관 부서에 통보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제11조 (규정승인)
본 운영규칙은 대의원회 의결로서 제정 및 개정한다.
제12조 (준용)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 부칙 】
- 이 규정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제5조, 제7조, 제8조)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