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한국노총 인하대학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약칭함)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노동조합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노동조합은 인하대학교에 종사하는 직원이 주체가 되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복리증진을 도모 함으로써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근로정신을 앙양하며 인하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노동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안전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직업안정 및 근로정신 앙양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교육·계몽 및 조직정비 강화에 관한 사항.
-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가맹)
- 본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한국노총에 가맹한다.
- 신고의 절차 및 방법(변경신고 또한 동일)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2장 조직 】
제6조 (구성)
본 노동조합은 인하대학교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조합규약 제7조의 가입절차에 의거, 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로서 구성한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이 노동조합에 신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조합가입비를 정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가입비 근속년수 사무직 비사무직 2년이상~6년미만 20만원 15만원 6년이상~10년미만 30만원 20만원 10년이상 50만원 40만원 -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시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 노동조합에 제출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학교 경영 및 직원인사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자.
- 노동조합에서 제명된자.
제8조 (자격의 상실)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한국노총 인하대학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약칭함)이라 한다.
-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 노동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 조합원의 직업안정 및 근로정신 앙양에 관한 사항.
- 본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 해고 되었을 때, 단 그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기된 이의가 확정될 때까지는 자격에 변동이 없다.
제9조 (대의원)
- 대의원은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대의원은 선거구별 조합원 10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 6명 이상일 때에 1명을 추가한다.
- 대의원의 선거구는 조합원들의 근무부서와 근무 장소(사무실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거규정을 정한다.
- 대의원 선거는 매년 9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의 선출 때까지로 한다.(단,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대의원이 궐위된 선거구의 조합원들은 15일 이내에 보궐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한 다.(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대의원이 당해 선거구를 벗어나게 되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 그 선거구에서는 보 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선거구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회에서 발언 표결할 권리와 대의원회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 부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참석전에 선거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의원회에서 대변할 의무.
- 대의원회 의결 사항 혹은 노동조합운영상의 결정사항을 선거구 조합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원활하게 할 의무.(1990. 3. 9. 본조 개정)
【 제3장 권리와 의무 】
제10조 (권리)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사항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 본 노동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 본 노동조합과 대학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기타 협정을 준수한다.
-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한다.
-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킨다.
【 제4장 기구 및 회의 】
제12조 (기구)
본 노동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 총회
- 대의원회
- 집행위원회
- 회계감사위원회 (1990. 3. 9. 본조 개정)
제1절 총회
제13조 (구성 및 소집)
- 총회는 조합원 최고의결기구로서 매년 3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1/3이상 또는 조합원 1/3이상의 서명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적어도 7일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총장후보 선거 참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6조 (성격·구성 및 소집)
-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결정사항 집행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 대의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때 또는 대의원 1/3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대의원회 개최일의 3일전까지 일시와 장소,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 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990. 3. 9. 본조 개정)
제17조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각종 선거관리 및 임원의 사표수리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수립 및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의 교섭 및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 노동쟁의의 발생에 관한 사항.
-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의원회에 부의된 사항.
- 각종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기타 노동조합운영상 중요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1990. 3. 9. 본조 개정)
제3절 집행위원회
제18조 (성격·구성 및 소집)
- 집행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집행을 심의·의결하고 결정한다.
-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위원장이 임명한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수렴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쟁의의 대책수립 및 지휘에 관한 사항.
-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기타 및 제규정의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0조 (구성·소집 및 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소집 및 기능은 제25조 4항에 의한다.
제5절 회의
제21조 (성립 및 결의)
본 노동조합의 각종 기구의 회의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 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2조 (특별결의)
본 노동조합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결의된다.
-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단, 노동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의된다. (1990. 3. 9. 본조개정)
제23조 (회의진행)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 제5장 임원 및 권한 】
제24조 (임원)
본 노동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2명.
- 사무국장 1명.
- 회계감사 2명.
제25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는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위원장은 본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본 노동조합 규정 및 제세칙의 해석권을 가진다.
- 각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부장, 차장을 임명한다.
-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 및 쟁의 제기권을 가진다.
-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사무국장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각 부서 부장을 지휘한다. - 회계감사
- 회계감사위원은 본 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결과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이루어지며 정기감사는 년1회, 수시감사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할 수 있다.
【 제6장 선거와 임기 】
제2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합원 입후보등록을 필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자격이 없다.
- 본 노동조합원으로써 계속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본 규약 징계 조항에 의거 정권 중인 자.
- 전항의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 (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세부규정은 별도의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 본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장 부서와 임무 】
제29조 (부서)
본 노동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 차장 1명을 둔다. 단,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부서를 조정할수 있다.
- 총무부
- 조직부
- 사업부
- 교육홍보부
- 정책기획부
- 여성부
제30조 (임무)
본 노동조합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총무부 : 조합의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와 각종 행사 및 노조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직부 :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동아리 모임 등 대내외 연대에 관한 사항
- 사업부 : 사업계획안 수립, 예산편성, 조합원 후생복지 방안 연구
- 교육홍보부 : 조합원 및 간부에 관한 대내외 교육, 각종 홍보 선전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 정책기획부 : 각종 정보 수집,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 여성부 : 여성 조합원의 복리향상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제8장 재정 】
제31조 (재원)
본 노동조합의 재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 (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본봉의[지도(직무)수당 및 연공수당 포함] 0.9%를 조합비로 납부한다. 단, 본봉 외 별도의 상여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은 매월 (본봉의 50%)×0.9%를 조합비로 납부한다.
제33조 (적립금)
본 노동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립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은 대의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행할 수 있다.
제34조 (맹비)
본 노동조합은 연맹 및 해당 협의회에 소정의 맹비를 납부한다.
제35조 (회계년도)
본 노동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9장 쟁의 】
제36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 파업 등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7일전에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표 일시 및 장소, 투·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08.2.9. 본조 개정)
제37조 (투표자 명부의 작성·열람)
- 투표자 명부는 투표 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 후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2008.2.9. 본조 개정)
제38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선거에 준하여 투·개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 투표용지는 투표자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한다.
-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여 투표한다.(2008.2.9. 본조 신설)
제39조 (투표결과의 공개)
-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 률 등 찬반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관련 권한 있는 기관)를 지체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2008.2.9. 본조 신설)
제40조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
-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열람토록 하여야 한다.(2008.2.9. 본조 신설)
【 제10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
제41조 (단체교섭 권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대표위원이 된다.
제42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2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단체협약안)
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44조 (협약체결)
단체협약은 최종체결전 대의원회의 협의를 거쳐 체결한다.
제45조 (노사협의위원)
-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 제11장 규율 】
제46조 (표창)
본 노동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및 부상으로 이를 포상한다.
제47조 (징계)
- 조합원 중 본 규약을 손상시키거나 본 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을 불복, 위배 하였을 때에는 대의 원의 결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본 노동조합은 총회의 결의로써 재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8조 (징계의 종류)
- 제명
- 본 노동조합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본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자.
- 본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한자.
- 조합비 및 기금을 유용, 횡령, 착복한 자.
- 본 노동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
- 폭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 정권 본 노동조합의 결의를 고의로 집행하지 않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 경고
-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 각종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자.
- 노동조합의 품위를 손상케 한 자.
- 조합원의 신분의 망각 조직상의 물의를 빚게 한 자.
제49조 (재심)
-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이내에 총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12장 해산 】
제50조 (조합의 해산)
본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노동조합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시.
- 조합 재적 인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 합병,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때.
【 부칙 】
제1조 (준용)
본 규약상의 미비점은 관계 법령과 연맹의 규약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개정규약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제4조(시행일) 이 개정규약(총회소집 및 회계연도 변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