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3.01.28.
개정 : 2016.10.17.
개정 : 2019.03.15.
개정 : 2020.04.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단기신용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대출운용기준)
- 본 사업의 대출자본금은 노조적립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발생한 이자수익은 전액 대출자본금으로 적치 활용한다.
- 대출금액은 1회당 3백만 원 이하로 하며, 인당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6백만 원 이내로 한다.
- 대출신청 횟수는 인당 년 6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대출기간 및 이자율)
- 대출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대출이자율은 매분기 공지되는 사학연금관리공단 생활자금대여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출기간 중 이자율 변동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출일은 매월 15일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제5조 (대출조건 및 상환방법)
- 대출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 대출조합원이 대출금 완전변제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전 월급여에서 대출잔액을 원천 공제하고, 그 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 명예퇴직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에서 원천공제하며, 그 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 사학연금 퇴직금에서 우선변제 한다.
제6조 (대출신청 및 순서)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별첨 대출신청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대출순서는 대출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정하되, 기존 대출사업 수혜 횟수가 많은 조합원을 후순위로 선정한다.
제7조 (대출 조건 변경)
대출자본금, 대출기간, 대출한도액 등의 변경은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의 2 (특별대출)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자본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특별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 조합원이 특별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특별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확정시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특별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대의원회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 대출금액과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되 무이자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대출 수혜는 재직기간 중 인당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의결을 통해 정할 수 있다.
【 부칙 】
-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제4조, 제6조, 제7조)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제3조 2항 및 3항)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제7조의 2)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