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9.03.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 노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재충전여행에 관한 운영 사항 등을 정하여 그 시행과 예산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 매 학년도 10명을 선발하며 지원금액은 인당 50만원으로 한다.
- 본 재충전여행 혜택은 조합원 1인당 조합가입기간 동안 1회로 한다.
- 본 프로그램 운영 재원은 매 학년도 조합비 수입예산으로 한다.
- 본 프로그램의 운영은 인하대학교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한 계속 유지된다.
제3조 (프로그램 시행 등)
- 노동조합 집행부는 매 학년도 4월 초 프로그램 시행을 공고하고 4월말까지 신청서를 받아 5월초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 선정된 조합원은 당해 학년도 2월말까지 재충전여행을 시행하여야 하며 여행인증사진을 본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 본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은 노동조합 가입기간 3년 이상 조합원으로 한다.
-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별첨「노동조합 재충전여행 신청서」 다운로드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여행지역은 국내외 제한이 없으며, 조합원 개인여행 또는 단체여행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선정방법)
본 프로그램 신청자 중 당해 학년도 퇴직예정 조합원이 있는 경우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T/O에 대하여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구체적인 추첨방법은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6조 (여행기간휴가 및 여행초과비용 부담)
본 프로그램에 의한 여행은 조합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여행초과비용은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액 반환)
- 선정된 조합원이 재충전여행을 미이행하거나 인증사진을 미게시한 경우 지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본 프로그램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단, 집행부에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 재충전여행 참가 후 10년 이내에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을 탈퇴할 경우 지원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명예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대의원회 의결)
- 인당 지원금액은 2년 단위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10%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 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합비 수입예산 부족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 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의결을 통해 정할 수 있다.
【 부칙 】
-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