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인하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27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규정으로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 규약이 위임한 바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거에 공정을 기함은 물론 민주적인 선거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4조 (선거인)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한다.
-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가입 만 1년 이상 경과한 조합원에 한한다.
-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 조합 규약 제48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 조합 규약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조 (선거일)
-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는 전임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30~6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임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전임 부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선거일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7조 (구성)
-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로 부터 20일 전까지 대의원회에서 위촉한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집행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선거종료 5일후까지로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8조 (직무와 기능)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 투개표의 관리
- 선거록 작성 및 보고
- 참관인 등록 관리
- 선거공보의 발행
- 선거홍보물의 등록
-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3장 선거사무 】
제1절 입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10조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15일전까지 하여야하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7일전까지 받아야하며, 등록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 선거공고문은 게시판이나 서면으로 공고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선거구분
- 입후보자 등록일시, 장소 및 구비서류
- 투·개표 일시 및 장소
- 부재자투표 일시 및 장소
- 후보자 연설회 일시 및 장소
-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장소
-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입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해야 한다.
제11조 (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 유효로 한다.
제12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등록 마감 3일 이내에 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의 및 경고)
- 제17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 입후보자가 전 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항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입후보 사퇴)
- 입후보 등록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입후보 사퇴서 다운로드 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입후보 등록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 확정된 입후보자를 즉시 공고한다.
제2절 선거 운동
제16조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와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행하는 행위
-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 기타 규약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18조 (선거선전물 발행)
-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입회하에 후보자간의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
- 각 선거 입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합동연설회)
-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합의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행하되 연설시간은 위원장 후보는 20분, 부위원장 후보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절 투·개표
제20조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현재 제5조의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작성한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명부의 열람 및 정정요구는 선거일 전일까지 하되 매일 교직원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 선거인명부에 착오 및 누락 등이 발생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투표 시간)
-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부자재투표의 선거일정은 투표일 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투표용지)
제23조 (투표 절차)
-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하여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4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기표란 밖 또는 선에 기표한 것
-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정해진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불필요한 문자나 표식이 되어있는 것
-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제25조 (개표 관리)
-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각 후보의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전 항의 개표록에는 재적 조합원 총 수, 투표 조합원 총 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2/3 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록 등 모든 문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집행위원회에 이관하며, 보관기간은 당선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6조 (참관인)
-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참관인에 한하여 투·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 각 후보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교체할 수 있다.
제27조 (당선자 결정 및 공고)
-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 단, 단일 입후보시에는 찬반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순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전 항의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28조 (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 단일입후보시 과반수 이상 찬성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된 때.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제29조 (보궐선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위원장이 사망,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
-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선임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 보궐선거의 절차는 본 규정 선거절차를 준용한다.
제5절 이의신청
제30조 (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선거무효
- 당선무효
- 경고처분
【 제4장 보칙 】
제32조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선거관리규정에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33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대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 부칙 】
제1조 (준용)
본 조합과 관련된 기타 선거는 본 규정을 준용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선거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