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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인하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27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규정으로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 규약이 위임한 바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거에 공정을 기함은 물론 민주적인 선거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4조 (선거인)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으로 한다.
②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가입 만 1년 이상 경과한 조합원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 규약 제48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합 규약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조 (선거일)
①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는 전임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30~6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임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전임 부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거일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 (구성)
①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로 부터 20일 전까지 대의원회에서 위촉한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집행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선거종료 5일후까지로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8조 (직무와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공보의 발행
8. 선거홍보물의 등록
9.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12.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②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장 선거사무
제1절 입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10조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①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15일전까지 하여야하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7일전까지 받아야하며, 등록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공고문은 게시판이나 서면으로 공고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선거구분
2. 입후보자 등록일시, 장소 및 구비서류
3. 투·개표 일시 및 장소
4. 부재자투표 일시 및 장소
5. 후보자 연설회 일시 및 장소
6.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장소
③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입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
2. 후보자 약력 및 공약서 (
)
3. 추천인 명부(조합원 10명 이상) (
)
4. 참관인 신청서(조합원 2명 이내) (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해야 한다.
제11조 (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 유효로 한다.
제12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등록 마감 3일 이내에 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의 및 경고)
① 제17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② 입후보자가 전 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항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②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입후보 사퇴)
① 입후보 등록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입후보 사퇴서 (
)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입후보 등록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 확정된 입후보자를 즉시 공고한다.
제2절 선거 운동
제16조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와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행하는 행위
4.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5. 기타 규약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18조 (선거선전물 발행)
①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입회하에 후보자간의 추첨을 통해 정한다.
④ 각 선거 입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합의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행하되 연설시간은 위원장 후보는 20분, 부위원장 후보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절 투·개표
제20조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현재 제5조의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작성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명부의 열람 및 정정요구는 선거일 전일까지 하되 매일 교직원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④ 선거인명부에 착오 및 누락 등이 발생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투표 시간)
①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부자재투표의 선거일정은 투표일 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 (
)에 의한다. 단,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용지
(
)에 의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투표 절차)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하여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4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 또는 선에 기표한 것.
2.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3.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4.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정해진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7. 불필요한 문자나 표식이 되어있는 것
8.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제25조 (개표 관리)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②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각 후보의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개표록에는 재적 조합원 총 수, 투표 조합원 총 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2/3 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⑥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록 등 모든 문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집행위원회에 이관하며, 보관기간은 당선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6조 (참관인)
①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참관인에 한하여 투·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② 각 후보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교체할 수 있다.
제27조 (당선자 결정 및 공고)
①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 단, 단일 입후보시에는 찬반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순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전 항의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28조 (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1. 단일입후보시 과반수 이상 찬성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된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제29조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이 사망,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
②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선임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③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④ 보궐선거의 절차는 본 규정 선거절차를 준용한다.
제5절 이의신청
제30조s (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4장 보 칙
제32조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선거관리규정에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33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대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준용) 본 조합과 관련된 기타 선거는 본 규정을 준용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선거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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